법률

보험계약

채운산 2009. 2. 23. 21:04

11/12 (수) <수요상담> "보험"에 관한 방송정보 입니다. 게시물 인쇄하기  게시물 포워드
작성일: 2008/11/11 20:28

# 보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보장됨


# 대필로 서명한 경우
계약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모집인의 증언, 녹취 등의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대필로 서명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지만 수익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에 준하여 청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음


# 대필로 서명한 보험계약 대처법
해당보험사에 계약 당시 녹취록을 요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녹취


# 대필로 서명한 보험계약 대처법
보험사 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를 요청
확인 후 문제가 있는 항목은 즉시 수정


# 대필 서명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면 이미 해약한 보험이라도
'보험료 원금과 약관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음


# 모집인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영업을 할뿐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서에 질병 사항 등을 기재할 것


# 모집인이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임의 기재한 경우,
질병, 치료 사실을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음


# 청약서의 기재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집인과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 본인 진료기록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요청


# 암 확정 진단 시 급여금
암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진부터 확정 진단을 내리기보다
조직검사 후 확정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초진기록에서 빠지기 쉬움


# 보험관련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보험소비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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