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수) <수요상담> '취업,부업사기'에 관한 방송정보입니다. | |
작성일: 2008/10/22 11:28 작성자: 제작진 | |
<불법판매상의 전형적인 절차> 1단계 - 생활정보지, 인터넷, 옥외광고 2단계 - 간부직 주겠다며 입사 권유 /관행이니 물건 팔아야 직위 준다며 강매 3단계 - 지사모집 권유/추가 판매 강요해 포기 유도 <부업상술의 전형적인 절차> 1단계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 2단계 - 부업일감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회비/보증금 요구 3단계 -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 제공으로 포기 유도 1.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 의사, 변호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 128종 2.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등에 근거한 기술, 기능자격으로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의 5등급으로 구분 - 기술, 기능, 사무 서비스 분야 등 582종 3. 민간자격 * 국가공인자격 : 민간자격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해 준 자격 -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 순수민간자격 : 국가 외에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 -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 직업안정법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79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1379.go.kr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신고접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시·군·구청, 검찰·경찰 등 포상금액 - 20~50만원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전화 - 1588-1919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 - 워크넷(http://www.work.go.kr) # 허위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신고전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