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수) <수요상담>'임금 체불'에 관한 방송 내용입니다. | |
작성일: 2008/12/16 23:19 작성자: 제작진 | |
*노동부 종합 상담콜센터 (국번 없이 ☎1350) *우선 변제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 퇴직일 기준 ‘재판상 도산’인 경우 2년, ‘사실상 도산’인 경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받지 못한 금액 *체당금 연령별 상한 금액 (2008년의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5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월 24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월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 *체당금을 받기 위한 서류와 신청 절차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계약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유급 휴가 및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 *희망드림 근로자 임금 대부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는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소액 체불임금(최종 3개월 평균 400만원 미만)의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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