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채운산 2009. 2. 23. 20:46

  12/17(수) <수요상담>'임금 체불'에 관한 방송 내용입니다. 게시물 인쇄하기  게시물 포워드
작성일: 2008/12/16 23:19
작성자: 제작진
*노동부 종합 상담콜센터 (국번 없이 ☎1350)

*우선 변제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
퇴직일 기준 ‘재판상 도산’인 경우 2년,
‘사실상 도산’인 경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받지 못한 금액

*체당금 연령별 상한 금액 (2008년의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5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월 24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월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

*체당금을 받기 위한 서류와 신청 절차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계약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유급 휴가 및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

*희망드림 근로자 임금 대부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는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소액 체불임금(최종 3개월 평균 400만원 미만)의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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