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부업사기'에 관한 방송

채운산 2009. 2. 23. 21:08

10/22 (수) <수요상담> '취업,부업사기'에 관한 방송정보입니다. 게시물 인쇄하기  게시물 포워드
작성일: 2008/10/22 11:28
작성자: 제작진
<불법판매상의 전형적인 절차>
1단계 - 생활정보지, 인터넷, 옥외광고
2단계 - 간부직 주겠다며 입사 권유
/관행이니 물건 팔아야 직위 준다며 강매
3단계 - 지사모집 권유/추가 판매 강요해 포기 유도

<부업상술의 전형적인 절차>
1단계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
2단계 - 부업일감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회비/보증금 요구
3단계 -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 제공으로 포기 유도


1.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 의사, 변호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 128종
2.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등에 근거한 기술,
기능자격으로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의 5등급으로 구분
- 기술, 기능, 사무 서비스 분야 등 582종
3. 민간자격
* 국가공인자격 : 민간자격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해 준 자격
-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 순수민간자격 : 국가 외에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
-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 직업안정법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79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1379.go.kr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신고접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시·군·구청, 검찰·경찰 등
포상금액 - 20~50만원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전화 - 1588-1919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 - 워크넷(http://www.work.go.kr)

# 허위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신고전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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