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 29일부터 한약재에 대해 "중독우려 한약"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유통관리 규정을 이같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토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 한약'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햐야 한다. 한약 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중독우려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다,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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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된 것 16종 예정
살구씨,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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