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도 20년간 사용하면 내것이 된다?-점유취득시효 | |||||||||||||||||||||
[김변호사의 경제법 코치]
민법에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최근에 점유취득시효를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참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한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은 17년 전에 선친이 농사짓던 시골 땅 두 필지 5000 여평을 상속 받았다. 홍길동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성묘를 다니는 정도이다 보니 시골 땅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던 중 홍길동의 고향 친구가 빈땅을 놀리면 뭐하냐며 홍길동과 상의도 없이 10여년 전부터 홍길동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홍길동은 한 모임에 나갔다가 땅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현재 그 땅은 개발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 땅을 사려는 사람도 많아서 그중 절반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려던 차였다. 홍길동은 변호사에게 땅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둘 경우 문제가 없을지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홍길동이 땅을 그냥 놔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대로 놔두면 홍길동은 농사짓고 있는 고향친구에게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서 위험한데,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자기가 소유할 의사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면 그 땅의 사용자는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홍길동의 친구가 홍길동의 땅을 취득하려면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친구는 홍길동과 사이에 토지사용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같은 것이 없어야만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남의 땅인 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거했더라도 20년만 지나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인 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송이 붙었을 때 무단점거한 사람이 실제는 남의 땅인 줄 뻔히 알면서 농사를 지었더라도 “아, 나는 땅이 놀고 있길래 주인없는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면, 홍길동 입장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홍길동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예, 홍길동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땅을 팔아버리면 무단점거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둘째로 홍길동이 자신의 땅에 가건물이나 경계표를 설치해서 영역표시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로 무단점거자에게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서, 당장 농사를 그만두도록 촉구하고, 이 내용증명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미르 김병철 변호사 (bprint21@hanmail.net) 02-536-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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