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스크랩] Re: 전세집 하자보수비

채운산 2014. 6. 26. 03:35
  • 전세집 하자보수비
  •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라도 분명 집의 관리에 필요했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방수,수도배관,보일러수리 같은 큰 공사는 양도시 비용으로 공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패닉(fana*******)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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