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전세집 수리 보상받기

채운산 2014. 6. 26. 04:07

 

전세집 하자 보상 내공100

수리하기 전에 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사진 같은 것을 찍어 두는게 더 좋다 주인이 하라하면

수리공에게 지불한 계산서와 견적 이런 것도 주인에게 보여야 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집이계약할때는 몰랐는데 베란다에서 물이엄청세서 베란다에 물건 다놓고 살아도된다고 할정도로

좋다고했는데 베란다에 놓았던 물건들 가구들 다버리게 되었습니다.

가구를 거의다 못쓰게 된이후에 8개월정도뒤에 베란다를 수리해주엇는데

수리가 잘못되었는디 다시물이 세기 시작합니다.

싱크대 배수로도 물이게속새서 아래에 바구니같은거 대놓고사는데 이게 배수로가 더 많이 벌어졌는지

물이 너무많이세서 악취가나서 사용을 못할정도이고 .

계약서 내용을 보면 소음도없고 뭐 물세는거나 벽에균열도 없다했는데 

도배를 덫발라나서 숨겨놓았지 자세히보니 벽에 30센치 이상 균열간곳이 3군대가 넘습니다.

긴곳은 80센치이상 균열 . 

소음도 옆집에서 매일매일 새벽5시6시마다 아침에 이상한걸 질질끌고댕겨서 잠을못자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바로 소리가 들려오고 옆집과 그경계벽을 제대로 해놓지않아서 옆집에서 

냄새가 나는 음식을하면 바로 집안에 냄새가 넘어들어와 옷이고 이불이고 집안에 냄새가베여서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게속 고쳐달라할때마다 예전사는사람은 안그랬다면서 게속 허튼소리를 하고 고쳐준도 거의 팔개월 가량을 말해서 고쳐줘놓고선 뭐돈이 몇백꺠졌다 이런소리만 합니다. 

베란다 물세는도 그냥 실리콘으로 대충쏴서 임시방편만 해논걸 다아는데 

너무 괘씸해서 그냥 혼자사는거라 대충넘어갈라했는데 말이안통하네요.

계약서에 벽균열 소음 누수 하자 하나도없다했느데

실제로살때부터 숨겨놓았던 벽균열 30센치이상 2군대 길게는80센치이상균열

조금만 시끄러워도 들리는 옆집에소음 

옆집에서음식을하면 베란다가 뚤려있던걸 막은거인데 이걸그냥 나무판자로 막아놔서 냄새가 다흘러들어옴

이거가지고 어떻게 고소를 할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re: 전세집 하자 보상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면목동부동산천국입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인거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입증하여 피해보상받으려면 객관적인 요소의 하자여야 하는데.

계약당시 주택을 확인하셨을때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들은 언제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 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안고있는 문제점입니다.

안타깝지만,계약해지 청구하시고 깨끗한 신축이 많은 지역 또는 아파트로 이사가시는이 좋을듯 합니

 

re: 전세집 하자 보상

 
 

(민법623)

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 이 아니라면임대인은 목적물을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1.구두로 수선요구했는데 안되었다면 내용증명

을보내세요

 

2.현재상태를 사진증빙하여 도저히 살수없음을 통보 언제까지 수선해달라

안할시 견적서와 함께 첨부하여 직접수선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

 

3.미이행시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청구토록 하세요

이정도면 임대인도 움직일입니다.

 

내 용 증 명 양식(예문)

수신 : 임대인 (주인이름,주소,전화번호)

발신 ; 임차인 (본인이름,주소,전화번호)

물건지 : 현재 살고 있는집 주소

위 주소의 해당주택에 살고 있는바 (무슨문제) 발생되어 도저히

위험하고 불안하여 살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첨부 하여 보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될 경우,(무슨 무슨)피해 와 안전사고 우려되오니

큰 피해가 나기전에 현명하게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시기바랍니다.직접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견적서를 첨부하여 직접수리후 청구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리가 안될 경우 계약해지 와 언제까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입니다.

(민법623조 참고)

 

근거법령 :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 ****.

3부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re: 전세집 하자 보상

 안녕하세요 면목동부동산천국입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인거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입증하여 피해보상받으려면 객관적인 요소의 하자여야 하는데.

계약당시 주택을 확인하셨을때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들은 언제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 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안고있는 문제점입니다.

안타깝지만,계약해지 청구하시고 깨끗한 신축이 많은 지역 또는 아파트로 이사가시는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