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익재산 드러나면 다시 나눔

채운산 2011. 10. 14. 11:31

"재산분할후 알게된 은닉재산 다시 나눠야"
서울 가정법원 판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부부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뒤 앞으로 더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9,5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 부부는 재산을 나눌 때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A씨로서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B씨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며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시 분할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한정된다"며 "분할 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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