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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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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7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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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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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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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예비부부가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게뿐만 아니라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자유로이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인 성립전이나 혼인 해소후의 재산 관계를 약정할 수는 없고,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모든것 부부재산약정이 왜 필요한가? 부부재산약정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부부가 부부재산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양하고, 부부재산의 취득, 수익,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재산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데 기여한다. 또한, 부부재산약정으로 부부일방의 빚보증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지리한 법정싸움을 줄일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의 추진배경 ▣ 현행 민법(제829호)에 '부부재산계약제도' 존재하나, 그동안 이용자가 없어 사문화 ▣ 재산문제로 인한 이혼사유 급증 및 재혼증가로 결혼전 부부재산계약요구 심화 ▣ 2001년 4월 19일 국내 최초 부부재산계약 체결 예비부부 등장 ▣ 2001년 5월 21일 국내 최초 부부재산계약 등기 예비부부 등장 ▣ 2001년 5월 31일 국내 최초 부부재산계약 등기부 비치 - 인천 남동등기소 ▣ 2001년 6월 19일 국내 최초 부부재산계약 체결자 등기신청 - 서울 서대문등기소 부부재산약정은 법에 규정이 있나?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부부재산제라 하여 주로 민법(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법정재산제와 부부재산약정으로 나뉘어진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약정이 없거나, 부부재산약정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재산약정에 대해서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천차만별인 부부재산관계를 법률포 모두 규율할 수는 없어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민법에 규정되었다. 법정재산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인전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단, 부부가 혼인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2) 소속불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3) 생활비용의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단, 일방의 책임 없음을 제3자에게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부부재산약정 어떻게 하나? 1)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2)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이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약정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부부재산약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혼인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합의로 작성한다. ② 약정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③ 부부재산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부부재산과 별개의 내용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목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부부재산약정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1)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려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애정에 눈이 멀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의 각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어떻게 하나? 1) 등기 순서 ① 혼인 신고전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주소지 등기과(소)를 알아본다. ■ 관할등기과(소) (절차법 제68조) :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 단, 입부혼(入夫婚)의 경우 처(妻)가 될 자의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③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부재산약정서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호적등(초)본 ⑤ 등기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3) 등기 실비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 관할 법원(등기소)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등기신청시 제출한다. 등기신청수수료(1,000원)을 포함 모두 8,200원 가량 소요된다. 부부재산약정의 문제점은 없나? 1) 혼인 전 연애감정에 치우쳐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혼인 중 부부재산약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므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2)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가 문제가 된다, 부부간의 약정을 중시할 것인가? 부부간의 약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중시할 것인가? 3) 부부재산약정을 빌미로 부부간에 분쟁이 유발될 수 있고, 이혼에 대한 부담이 적어 이혼을 경시할 수도 있다. 4)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약정의 표준화 및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입법적인 보안과 해석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부부재산계약의 남녀평등 기대효과 ▣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로서 예비부부는 상호 평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된다. ▣ 재산을 포함한 가정내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가진다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국민인식은? ( 결혼정보회사㈜듀오 설문자료) 1)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50.1%) > 반대 (40.9%) 2)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남녀의견 : 남 - 찬성 (17.7%) < 반대 (79.9%) 여 - 찬성 (61.9%) > 반대 (23.2%) 3) 찬성 이유 남 -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56.4%) , 이혼시 재산분쟁을 막기위해(27.3%) 여 -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57.8%) , 안정적인 결혼생활 유지(24.2%) 4) 반대 이유 남 - 각박한 정서(68.4%) , 재산권은 남편의 몫(12.6%) , 주위시선(10.1%) 여 - 각박한 정서(62.0%) , 계약시 재산분배기준 모호(20.3%) , 주위시선(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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