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 |
▣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등기라고 하며,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합니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부가 될 자 또는 처가 될 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약정사항란이나 부가 될 자, 처가 될 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 목적란
“부부재산약정등기”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부부재산약정”, 연월일은 부부재산약정서상 약정일을 기재합니다.
③ 부가 될 자란
부가 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처가 될 자란
처가 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약정사항란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가 약정한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때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여부 및 그 신청할 약정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므로, 약정사항 전부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에 약정사항 중 일부만을 기재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매 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매 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금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인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부부재산약정서
당사자의 약정사항을 기재한 부부재산약정서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첨부합니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각1통씩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부부재산약정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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