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식

수정바델지수

채운산 2010. 7. 17. 10:06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및 장애등급제폐지 ..
복지부 “장애인복지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
장애계단체 “행정편의적인 행동, 장애인의 형평성에 어긋나”
최지희 기자 ㅣ 2010-06-21 13:27:08    뉴스듣기 여성 | 남성      
제주도에 거주하는 Y(뇌병변장애)씨는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월 60시간의 서비스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이 많아 서비스 시간 재판정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비스 시간 재판정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장애등급심사 결과 2010년 3월 장애등급 2급으로 하락돼 지난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됐다.
Y씨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억울함을 호소,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는 재심을 통해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다시 내려 일단락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오해한 의사의 개인적 과실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어린이 K군(뇌병변장애)은 월 60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 외출과 학습 등에 도움을 받았으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2급으로 하락돼 중단됐다.
K군의 경우 보행을 한다는 이유로 2급으로 판정됐으나, 학교에서도 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어린이다.
최근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밀려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0 welfarenews

장애판정제도가 일부 개정돼 시행되면서 장애계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및 장애등급제폐지 교양대회가 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 진행됐다.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에서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한 장애등급심사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알아보고자 개발됐다.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처리, 계단 오르내리기, 옷 입기, 배변 조절, 배뇨 조절, 보행 및 의자차(휠체어), 의자·침대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점수 매기게 된다.

이에 따라 총점 100점 기준으로 2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2010 welfarenews

지난 1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뇌병변장애는 CT나 MRI 촬영이 요구돼 비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2년 이상 이용하거나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행위며 단지 등급하락으로 인해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바델지수의 점수체계, 항목별 채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www.sadd.or.kr)→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게시판 ‘모의장애등급심사 교양대회 자료집’을 내려받아 참조하면 된다.

★ 저는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입니다 저는 태어나서100일 지난후에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성마비란 진단을 받고 제 장애명이 뇌성마비인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내 장애는 뇌성마비인 줄로만 알았자 정확한 병명은 알지못하고 있다가 장애인 복지카드에 뇌성마비2급이란 사실만 알고 있다가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내 정확한 병명이 뇌병변 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생겼씁니다 뇌성마비면 뇌성마비지 뇌병변 장애라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성마비란 장애는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뇌성마비와 뇌병변장애는 다른병명인지 아니면 같은병인데 말로만 다른표현을 쓰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뇌병변은......

★ 뇌병변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보행, 운동장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환을

통칭합니다.

 

 


1.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의 병태 생리
*외상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은 일반적인 상태
(1) 일차적 손상(primary injury)
ㄱ.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 axonal injury)
중증의 두부외상 환자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장기간의 의식소실을 보이나 두개강내 종괴의 소견은 없는 경우에 대한설명으로 대뇌백질의 전반적인 퇴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심한 가속 및 감속손상에 의해 초래되며 국소성 손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식 명료기간이나 두 개강내압 상승은 없다. 조직학적으로 축삭내의 일련의 손상과정을 보이며, 관성충격은 반구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강한 충격일수록 심부에도 전달되어 뇌간이나 뇌량에서 손상을 볼 수 있다. 혼수의 기간이 6시간이상 지속된 경우로 임상적으로는 CT상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가 없음에도 수상직후부터 장기간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만성 축삭 손상은 조직병리학적 용어로서, 특징적인 CT소견으로는 뇌량, 대뇌기저핵, 뇌실주위 및 상소뇌각등에 작은 출혈이 보이나 이러한 소견이 모든 미만성 축삭손상에서 다 관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소견이 없다고 해서 미만성축삭 손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MRI시행시 보다 잘 나타난다.
ㄴ. 뇌좌상(cerebral contusion)
뇌좌상은 추락이나 주먹으로 맞는 것과 같은 저속의 충격으로 인해 뇌피질에 멍이 드는 것으로 보통 충격을 받은 바로 밑의 뇌피질과 반대편, 그리고 손상 부위에 상관없이 전두엽의 하면과 측두엽의 전외측면에 잘 생기게 되어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국소적인 인지 능력의 저하와 감각이나 운동 기능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후에 경기(seizure)가 생기는 위험성이 증가한다.

 

 

'건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걀 심장병 예방  (0) 2010.08.15
[스크랩] Re: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하여..  (0) 2010.08.12
10년 장애인등급 판정   (0) 2010.07.17
요양보호사  (0) 2010.06.04
[스크랩] 장애 복지혜택  (0)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