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시책.. | | | 복지시책 및 법령 |
2005.11.18 15:15 |
1.장애수당 지급
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기초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 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보장 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2.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1~3급의 장애인 중고등학생
°저소득가구의 1~3급의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포함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연 1회 10만원 지원)
(중학생의 부교재비 연1회 32천원 지원/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연1회 44천원 지원)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ø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연리 3%)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5.장애인 의료비 지원
ø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의약분업적용)/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본인 부담금식대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ø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단서 발급비용 지원
- 정신지체.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 장애 : 1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7.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지체 1~2급장애인
8.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ø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
8-1.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함(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8-2.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이하 : 장애1~2급 : 30%감면 / 장애3~4급 : 20% 감면 / 장애 5~6급 : 1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9.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ø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각 1개소(16개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문의 : 02-718-9363)
10.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ø등록장애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업상당,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11.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ø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85%(2종)을 기금에서 부담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13.장애인 결연 사업
ø 시설 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지원
신청기관 : 시설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협회:718-9363~4)
재가 장애인(한국복지재단 :777-9121~4)
14.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ø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1급~3급)용 LPG승용차 소지자
° 월 250리터 지원(리터당 240원 지원) / 지원기간 : 2009년 12월31일까지
15.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ø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6.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ø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스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17.소득세 인적 공제
ø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백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공제시 장애인이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8.장애인 의료비 공제
ø 등록 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세무서 문의)
19.상속세 인적 공제
ø 등록 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공제금액=500만원X(75세-상속 당시 나이)
20.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ø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
21.증여세 면제
ø등록 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중도에 신탁계약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22.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ø등록 장애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텔레비젼 자막 수신기(지자체, 한국농아인협회 구매시)
23.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시 세관에서 수입시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
24.장애인 의무 고용
ø등록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300인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
25.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ø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감면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26.특허 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
ø등록 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할인
27.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ø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 4급 포함)의 자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8.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제 구입 면제
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제 구입의무 면제
29.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30.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ø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동승한 차량)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31.전화요금 할인
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시설.학교 FAX용 전화 1대 포함)
- 시내 통화료 50%할인
-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 면제
32.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ø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33.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ø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34.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ø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보석보증금 &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35.항공요금 할인
ø등록 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6.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ø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장애인 1급장애인의 보호자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의 장애인)
37.이동통신 요금 할인
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 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38.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ø 등록 장애인
° 기본 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39.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ø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 1t이하 화물차(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40.전기요금 할인
ø 중증 장애인(1~3급)
° 전기요금의 20%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41.청각장애아동 인공 팔팽이관 수술비 지원
ø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42.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43.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ø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4.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ø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45.재활병의원 운영
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46.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ø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아시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47.수화통역센터 운영
ø 청각,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48.장애인 복지관 운영
ø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49.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ø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50.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ø 등록장애인
° 재가 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51.장애인 체육 시설 운영
ø 등록장애인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활동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시설병 산정이용료 부담
52.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ø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
53.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ø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54.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ø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55.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
ø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홤)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56.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ø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단체
° 주요 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등
57.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ø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58.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4000천원
59.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업소 이용료 지원
ø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속한 가구의 가구 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건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년 장애인등급 판정 (0) | 2010.07.17 |
---|---|
요양보호사 (0) | 2010.06.04 |
생강, 대추 혈액순환 몸 따뜻 (0) | 2010.04.28 |
장애인 혜택 1~3급 (0) | 2010.04.24 |
입술 진단 (0) | 201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