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저번 양도소득세 계산 포스트에 이은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양도세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한 분들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으로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세금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우리 소득세법 제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가장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법인 만큼 매년 체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소득세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중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1세대 1주택 조항이죠.. 대통령령에서 이야기 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기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9억원 미만의 주택” 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3년 이상 소유의 기준이 있던 적도 있고 거주 의무기간도 있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2015년) 기준으로는 2년 이상 소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 뿐 아니라 거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분양권 등도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 상속,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3년안에 그 밖의 혼인합가, 상속 등의 경우에는 5년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9억원 이상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온전히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초과되는 금액만 양도세 적용이 됩니다. 즉, 10억짜리 집이라면? 9억원은 아예 면제가 되고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 알아 보려면?

컴퓨터조회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국세청의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우측상단의 모의계산(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자비과세요건조회_1

우측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메뉴를 통해 비과세 적용여부 체크
1세대1주택자비과세요건조회_2

오늘은, 간단하게 양도세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도세는 자칫 큰 금액을 물 수 있는 그런 세금의 종류죠.. 이런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제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 이기도 합니다. 그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 해 나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