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조건, 토막 상식

채운산 2010. 9. 6. 04:00

자식 간에 부양조건으로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를 쓰고 부양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 없으면 부양 안 하면 증여 했던 것 청구할 수 없다. 부양조건을 합의해서

 

휴대폰을 주우면 전원을 꺼서는 안 된다. 절도죄로 몰릴 수 있다.

 

혼인재선 분할 청구권 주부 30% 받을 수 있다.

 

약혼 비용은 청구하고, 결혼 비용은 청구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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