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폐농약봉지 수거

채운산 2009. 7. 12. 06:05

2007년 08월 20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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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폐농약봉지류 수거 · 처리 시범사업 실시
(대구=뉴스와이어) 2007년 08월 20일 -- 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장 류승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봉지류의 수거 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폐농약봉지류의 수거 처리 시범사업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영주군/영양군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2008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수거농민에게는 수거보상금을 개당 30원(1kg→46개, 1,380원)을 지급한다.

그 동안 재활용이 용이한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위주로 수거 및 처리를 했으나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소각 및 농경지 등에 버려지고 있어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폐농약봉지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까지 함께 버려지는 경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농촌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수거된 폐농약봉지류는 전문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역 사업소로 직접 운송하거나 마을별 공동집하장까지 가져오면 순회 수거를 실시하여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의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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