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비교적 유통단계가 공개돼 있는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소규모 식당과 가공업체에서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원치 않는 미국산 쇠고기 배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할인마트들은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굳이 여론을 거슬러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판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판매 여부와 시기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예상가격이 호주산 대비 70~8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매 확대는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입육류업체인 하이푸드 박봉수 대표는 “올해 말쯤 되면 미국 광우병 발생 이전 2003 소비량의 70%까지 회복할 것으로 본다”며 “당분간 LA갈비 등 샘플용으로 매달 10t 정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이 수입된 물량의 90% 정도는 일반 식당과 정육점, 가공업체 등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수입 재개 후 이들 대형마트 3사를 통해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는 약 1500t. 이는 지난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총 물량 1만5000여t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품 가공업체와 정육점, 식당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적발한 원산지 위반 사례(4374건) 중 육류를 취급하는 식육점(정육점 등)은 총 880건에 달한다. 단일 품목으로는 최다 건수다. 쇠고기를 분쇄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는 총 1640개 업소가 적발돼 전체 업태 중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역시 원산지 표시의 ‘취약지대’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관원은 4월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62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벌여 61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곳은 25개 업소. 이 중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일반 고기소)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업체가 11개였다. 5곳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또는 호주산으로 바꿔 팔다 적발됐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팀장은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기피하는 데다 호주산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이 마진율도 높아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면서 “업소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림부 승인을 받아 100% 한우만 취급하는 업체에 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협회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전국에 91개 업소로 채 100개가 안 된다.
* 경향신문 <김보미기자>
쇠고기 원료가 들어가 있는 품목
식품
-젖소, 고기소, 면양, 사슴, 산양의 고기와 뼈, 내장
-라면스프 : 쇠고기분말
-젤리 : 소가죽에서 체취한 젤라틴
-마시멜로 : 젤라틴
-조미료 : 쇠고기 분말
-햄버거 : 각종 부위를 갈아 넣음
-스포츠 드링크 : 소뼈에서 추출한 칼슘
-비스킷과 쿠키, 콘 플레이크, 콘칩, 파이와 케이크, 초콜렛, 코코아분말, 추잉껌, 캐러멜, 유당 시럽
-설렁탕 곱창 등 : 소머리고기
-만두 : 갈은 소고기
-우유 :프리온 단백질 존재하는 걸로 확인 됨
-알약캡슐 : 젤라틴
-탈지분유(아기분유,케? ,쿠키,과자등에 들어감) : 우유가 원료
-우지, 마가린, 글리세롤
-소시지, 어묵
-인스턴트 커피,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혼합조미료, 인스탄트 카레,
-간장, 고추장, 과즙음료
화장품/의료/사료
-향수, 립스틱, 아이샤도우, 네일에나멜, 베이비파우다, 노화방지제품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빙용 제품류, 화장용 비누
-치약, 탈모제, 콘텍트렌즈의 액
-프로비타민에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K
-코르티손ㆍ프레드니솔론ㆍ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
-에스트로겐ㆍ프로게스토겐ㆍ갑상선 호르몬 등 호르몬제
-인슐린, 헤모글로빈, 글로불린, 면역혈청,
-예방접종약(백신)
-아스피린, 항히스타민, 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 항결핵제, 구충제, 항암제,
-인공관절, 인공판막 등
-녹용, 녹각, 사향과 우향
-돼지ㆍ닭ㆍ개ㆍ고양이 등의 배합사료, 항생제ㆍ비타민ㆍ미량광물질 등 사료첨가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분말이 지난해에만 1톤 가까이 수입됐지만 관계 당국은 이 분말의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분말(관세청 분류번호 HS: 0210-99-1010) 831㎏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복지부는 이 쇠고기분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우병 관련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모두 680개에 이른다.
법규상으로는 가축전염예방법 119개 품목, 축산물가공처리법 56개 품목, 사료관리법 57개 품목, 식품위생법 310개 품목, 약사법 303개 품목, 화장품법 145개 품목, 비료관리법 7개 품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젖소, 고기소, 면양, 사슴, 산양의 고기와 뼈, 내장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 화장품, 식품 첨가물, 사료, 비료 등도 광우병 관련 품목이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뼛가루, 녹용과 녹각, 사향과 우향, 우지, 마가린, 글리세롤, 소시지, 어묵, 유당 시럽, 추잉껌, 캐러멜, 코코아 분말, 초코렛, 콘 플레이크, 콘칩,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과 쿠키, 인스턴트 커피,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혼합조미료, 인스탄트 카레, 간장, 고추장, 과즙음료, 돼지ㆍ닭ㆍ개ㆍ고양이 등의 배합사료,
항생제ㆍ비타민ㆍ미량광물질 등 사료첨가제, 프로비타민에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K, 코르티손ㆍ프레드니솔론ㆍ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 에스트로겐ㆍ프로게스토겐ㆍ갑상선 호르몬 등 호르몬제, 인슐린, 헤모글로빈, 글로불린, 면역혈청, 예방접종약(백신), 아스피린, 항히스타민, 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 항결핵제, 구충제, 항암제,
향수, 립스틱, 아이샤도우, 네일에나멜, 베이비파우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빙용 제품류, 치약, 탈모제, 콘텍트렌즈의 액, 화장용 비누, 젤라틴, ! 카제인, 인공관절, 인공판막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품목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반추동물(소,양,염소)의 고기와 뼈는 광우병의 우려 때문에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식품외의 항목으로 수입을 하면 들여올 수도 있다.
쇠고기분말은 보통 라면스프에 많이 쓰이는데 이는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소의 고기 또는 뼈를 가공한 것으로, 고기분말은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에서는 뼈분말을 주로 사용한다.
김선미 의원은 “만약 라면 수프나 조미료의 재료로 쓰였다면 이를 짐작하지 못한 관계당국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홍하일 위원장은 “뼈 분말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수와 배근신경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360도의 고온에서도 감염력을 잃지 않으며, 단지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뼛가루 수입자체를 완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분말 뿐만 아니라 광우병 관련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680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얼마만큼 원료를 수입했는지 구체적 관리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물누리
http://cafe358.daum.net/_c21_/home?grpid=1D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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